제주시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집행유예로 모두 석방됐다.
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모(34·여)씨에게
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7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
김 판사는 "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
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"고 석방 이유를
설명했다.
이들은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값을
지불하고 가라는 업주 안모(53·여)씨와 싸움을 말리는 한국인 손님 3명을 폭행한 혐의로
기소됐다.
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여유국은 이들 중국인을
'여행 비문명 행위 기록'(블랙리스트)에 올렸다.
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인들을 강제 출국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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